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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2009-7호
공장설립승인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득한 업체가 동법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의 예외)규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코자 함에 있어, 동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청문실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07.01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2. 당사자 :
연번 |
공장설립승인번호 |
회사명 |
대표자명 |
공장대표주소 |
1 |
검출-2006-3-1 |
인항목재 |
김상근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0-47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완료신고 미이행 및 공장폐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5. 법적근거 및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공장설 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의 예외)
6. 청문실시
가. 청문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 기업지원팀 / 담당자 김성근
나. 기관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65
☎ 032-560-3237 / FAX 032-560-3247
다. 청문일시 : 2008.07.28(화) 09:00~18:00 (8시간)
라.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
마.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 총무팀장 최재영
바. 청문시 유의사항
①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붙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③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32-560-3237 담당자 : 김성근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7. 공고기간 : 2009.07.01~2009.07.16 (16일간)
8. 공고장소 :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9.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10. 붙임
가)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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