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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9-565호
공 시 송 달 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으로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의무자의 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149 비치프라자 501호
성명 : 강종만
2. 대집행할 대상물 : 차량1대, 평상, 취사도구 등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5-1번지
3. 송달할 서류의 종류 : 행정대집행 계고서
의무자에게 송달할 전시서류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에 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3일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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