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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9 - 6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13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취소하고 통보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9. 07. 06.
거 창 군 수
- 다 음 -
□ 처분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 처분원인 : 허가기간 종료후 준공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목적사업 미이행
□ 처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33조
□ 공고대상
허가대상지 |
피허가자 |
주 소 |
개발행위개요 |
|
목 적 |
규 모 |
|||
거창군 가조면 도리 2-7번지외 21필지 |
(주)대한토성 정순일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996-4 |
주택단지조성 |
9,715㎡ |
□ 공고기간 : 2009. 07. 06 ~ 2009. 07. 20 (15일간)
□ 게시장소 : 거창군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문의사항 :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351~2)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18조)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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