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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 2009 - 917 호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9년 7월 9일(목) 09:57:21
    조회수
    500
  • 전화번호
    032-560-4774

평택시 공고 제 2009 - 91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36조 및“행정절차법 제21조”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등)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행절차법 제14조 제4항”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해당자께서는 기한 내 청문에 입회〔행정절차법에 의거 의견서 제출(구두가능)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7. 8.

평 택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당 사 자 : 김 충 규(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6 현대아파트 101-1002)

   - 허가내용 :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46-1번지 68㎡ / 창고 진출․입도로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 및 허가기간 만료

4. 공시 송달의 내용 : 행정처분(개발행위허가 취소)을 위한 청문 실시

   ※ 청문기간 및 장소 : 2009. 7. 24(금) 14:00 평택시청 3층 도시계획과

5. 공고기간 : 2009. 07. 8 〜 2009. 07. 22(15일간)

6. 게시장소 : 평택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공고기간 까지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                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31-659-4242, FAX : 031-659-                 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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