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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7월 10일(금) 11:42:54
    조회수
    514
  • 전화번호
    032-560-4405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09 - 558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우편물로 압류통지 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후 압류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2009.  7. 9


대 전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제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3. 공시송달 대상 : 임한옥, 황길자

4. 공고기간 : 2009. 7. 10 ~ 2009. 7. 24 (15일간)

5. 유의사항 : 과태료고지서를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과태료 납부 후 부동산 압류해제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중구청 환경과(☎ 042-606-646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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