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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09 - 558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우편물로 압류통지 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후 압류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2009. 7. 9
대 전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제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3. 공시송달 대상 : 임한옥, 황길자
4. 공고기간 : 2009. 7. 10 ~ 2009. 7. 24 (15일간)
5. 유의사항 : 과태료고지서를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과태료 납부 후 부동산 압류해제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중구청 환경과(☎ 042-606-646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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