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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청 공고 제 2009 - 6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독촉장 및 재산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명 칭 :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재산 압류 예고 공시 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내 용
수용가번호 |
주 소 |
성 명 |
체납 금액 (원) |
체납 기간 |
송 달 지 |
반송 사유 |
222075-100 |
신평동 161-137 |
최달용 |
1,757,620 |
2008.09~ 2009.06 |
부산 사하 신평동 161-137 최달용 |
폐문 부재 |
222311-100 |
장림1동 321-18 |
삼진정비 |
2,074,560 |
2008.10~ 2009.06 |
부산 사하 장림동 321-18 삼진정비 |
수취인 불명 |
427878-100 |
다대2동 93-8 다대온천 |
승후주식회사 |
5,737,990 |
2008.10~ 2009.02 |
부산 사하 다대동 93-8 승후주식회사 |
폐문 부재 |
4. 공고기간 : 2009. 7. 9. ~ 2009. 7. 23.(14일간)
5. 위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는 공고기간까지 체납 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 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됨을 알려 드리며, 기타 사항은 사하구청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계(☎ 051-220-471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7. 9.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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