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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재산 압류 예고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7월 12일(일) 10:36:09
    조회수
    531

사하구청 공고 제 2009 - 6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독촉장  및 재산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명    칭 :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재산 압류 예고 공시 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내    용

수용가번호

주   소

성  명

체납 금액

(원)

체납

기간

송 달 지

반송

사유

222075-100

신평동 161-137

최달용

1,757,620

2008.09~

2009.06

부산 사하 신평동 161-137 최달용

폐문 부재

222311-100

장림1동 321-18

삼진정비

2,074,560

2008.10~

2009.06

부산 사하 장림동 321-18 삼진정비

수취인 불명

427878-100

다대2동 93-8 다대온천

승후주식회사

5,737,990

2008.10~

2009.02

부산 사하 다대동 93-8 승후주식회사

폐문 부재


  4. 공고기간 : 2009. 7. 9. ~ 2009. 7. 23.(14일간)

  5. 위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는 공고기간까지 체납 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       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됨을 알려 드리며,       기타 사항은 사하구청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계(☎ 051-220-471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7. 9.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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