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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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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_1.xls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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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 고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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