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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839호
민방위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9. 7. 13.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
1. 공고내용 :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3. 공고대상 : 최성복 (대구 북 태전동 532-1 전원맨션 102/611)
4. 공고기간 : 2009. 7. 13. ~ 2009. 7. 28.(15일간)
5. 상기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일 동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재난안전과(☎665-2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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