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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재난관리과(재난관리과)
    작성일
    2009년 7월 13일(월) 15:35:17
    조회수
    431
  • 전화번호
    053-665-2274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839호


민방위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9. 7. 13.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


  1. 공고내용 :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3. 공고대상 : 최성복 (대구 북 태전동 532-1 전원맨션 102/611)


  4. 공고기간 : 2009. 7. 13. ~ 2009. 7. 28.(15일간)


  5. 상기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일 동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재난안전과(☎665-2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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