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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 2009-61호
공시송달 공고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재산압류전 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명 칭 : 상하수도사용료 장기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내 용
수전번호 |
주 소 (상수전 소재지) |
성 명 |
체납금액 |
체납기간 |
송 달 지 |
반송사유 |
001-210-3002 |
음성읍 읍내리 198-3 |
윤영순 |
1,046,250 |
08.10-09.06 |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76-1 미성화인빌 마동 304호 |
수취인 불명 |
009-314-0367 |
감곡면 왕장리 453 |
최정자 |
1,079,620 |
05.11-06.05 |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438 |
이사 |
4. 공고기간 : 2009. 07 . 16 ~ 2009. 07 . 30 (15일간)
5. 위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 사용료를 납부하 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됨 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음성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운영관리
담당 (☎043-871-2461~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6일
음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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