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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용료 장기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7월 16일(목) 19:41:53
    조회수
    290

음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 2009-61호


공시송달 공고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재산압류전 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명    칭 : 상하수도사용료 장기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내    용

수전번호

주     소

(상수전 소재지)

성  명

체납금액

체납기간

송   달   지

반송사유

001-210-3002

음성읍 읍내리 198-3

윤영순

1,046,250

08.10-09.06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76-1 미성화인빌 마동 304호

수취인

불명

009-314-0367

감곡면 왕장리 453

최정자

1,079,620

05.11-06.05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438

이사


  4. 공고기간 : 2009. 07 . 16   ~ 2009.  07  . 30  (15일간)

  5. 위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 사용료를 납부하       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됨       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음성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운영관리

     담당 (☎043-871-2461~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6일



              음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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