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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858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도시개발법 제5조 규정에 의거 토지등의 세목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결정(변경)을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7. 22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첨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문 1부.
*상세한 공고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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