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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 862 호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을 위반한 아래 노래연습장업소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 호를 확인하고, 동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거 노래연습장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노래연습장업소 등록사항 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
3. 예고기간 : 2009. 7. 22 ~ 2009. 8. 11(21일간)
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내용 |
말소처분 예정일자 |
비고 |
노래연습장 |
신바람 노래연습장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39-4번지 |
박 월 자 |
폐업 미신고 |
2009.8.12. |
|
5.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
(☏ 032-560-5934, Fax 032-560-4349)
2009. 7. 22.
인천광역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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