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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09년 7월 23일(목) 14:19:43
    조회수
    343
  • 전화번호
    032-560-593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 862 호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을 위반한 아래 노래연습장업소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 호를 확인하고, 동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거 노래연습장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노래연습장업소 등록사항 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

3. 예고기간 : 2009. 7. 22 ~ 2009. 8. 11(21일간)

4. 직권말소 대상 업소

업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말소처분

예정일자

비고

노래연습장

신바람

노래연습장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39-4번지

박 월 자

폐업

미신고

2009.8.12.

 

 

5.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

    (☏ 032-560-5934, Fax 032-560-4349)



2009.  7.  22.


인천광역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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