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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2009년 제5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장물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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