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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09727].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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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처리기준안 도면_2.zip (7MByte)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의거 작성, 고시 예정인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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