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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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90311).jpg (256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 11. ~ 2019. 3. 19.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3. 공고대상 : 이** 외 3명 (총 1세대,4명)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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