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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이소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3월 11일(월) 16:51:04
    조회수
    302
  • 전화번호
    032-560-3032

최고공고문(20190311).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 11. ~ 2019. 3. 19.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3. 공고대상 : 이** 외 3명 (총 1세대,4명)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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