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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고지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3월 11일(월) 18:14:34
    조회수
    31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이전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인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03.11. ~ 2019.03.25. (14일 이상)

2. 대 상 자 : 김** 외 1인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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