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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_1.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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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규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처분결정 통보분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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