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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09년 7월 30일(목) 14:33:39
    조회수
    316
  • 전화번호
    032-560-3237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2009-9호    


공장설립승인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장설립승인업체중 완료신고를 미이행 하거나 공장을 폐쇄한 업체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취소코자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동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의 예외)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07.30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1. 처분의 제목 :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2. 처분당사자 :

연번

공장설립승인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공장대표주소

1

검출-2006-3-1

(주)인항목재

김상근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0-47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완료신고 미이행 및 공장폐쇄

 4.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의

               예외)

 5. 처분일자 : 2009.07.30

 6. 고지사항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처분의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기업지원팀

                  담당자 김성근(☎032-560-3237)

 8. 공고기간 : 2009.07.30~08.18(20일간)

 9. 공고장소 : 구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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