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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내 체육시설(골프장) 중복} 결정(변경) 입안(�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9년 8월 3일(월) 17:27:40
    조회수
    706

열람 공고문.jpg 이미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내 체육시설(골프장) 중복}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아울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도 주민의견을 듣고자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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