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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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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관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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