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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내역(제2차납세의무자).xls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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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09-10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입의 통지(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09. 08. 04.
안 성 시 장
1. 제 목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9. 08. 04. ~ 2006. 08. 17.(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 별첨(공시송달대상자 내역)참조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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