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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이엔지 공고문.jpg (210KByte)
안산시 경제과-16887(2009.08.05)호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업법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취소)코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9.08.04 ~ 2009.08.17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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