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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시송달(724).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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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독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송달방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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