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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이소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5월 1일(수) 15:45:34
    조회수
    296
  • 전화번호
    032-560-303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5. 1. ~ 2019. 5. 16.

2. 공고대상 : 박** (총 1세대,1명)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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