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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2019.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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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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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 시 일 : 2019.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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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시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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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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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관 업무 설명의무 및 역할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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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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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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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기간의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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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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