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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고시

  • 작성자
    곽승구(법무팀)
    작성일
    2019년 5월 2일(목) 09:18:57
    조회수
    343
  • 전화번호
    032-560-4063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19. 4. 30.

나. 고시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다. 고시내용

○ 납세자보호관 업무 설명의무 및 역할 강조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내용 반영

○ 세무조사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반영

○ 세무조사 기간의 반영

붙임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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