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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무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고문.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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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농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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