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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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