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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공시송달 공고 및 강제처리 공고(121-130).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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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09-983호
무단방치자동차 공시송달 공고 및 강제처리 공고
부천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공터 등에 무단방치한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부재, 이사,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
송달공고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강제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9. 8. 10 ~ 2009. 8. 25
2. 권리행사기간 : 2009. 8. 10 ~ 2009. 9. 10
3. 권리행사대상 :ꡒ별 첨ꡓ공고 내역의 방치자동차 소유자 및 점유자,
이해 관계자
4. 강제처리방법 : 폐차 또는 매각
5. 기 타 내 용
가.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께서는 상기 기한 내 자진처리(차량 및
물품 인수등)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처리(폐차,매각)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단방치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압류,가압류,저당권자등)께서는
기한 내 권리행사(대체압류등)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매각)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분
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만원~150만원)
이 부과되며,
나. 동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됨을 알려 드립니다.
7.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 처분되오니 귀중품은 기한내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차량관리과 |
담당자 직․성명 |
지방사무원8급 박상기 |
전화번호 |
032)625-3995 |
2009년 8월 10일
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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