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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하우스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이세인(음식물자원화팀)
    작성일
    2019년 5월 14일(화) 16:01:33
    조회수
    394
  • 전화번호
    032-560-4415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032-560-44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클린하우스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 시 행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9. 5. 14. ~ 2019. 6. 2. (20일간) *초일산입

○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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