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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재입안(안) 공람공고
- 문학, 원적산 도시자연공원 -
인천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8. 17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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