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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등록말소_직권취소_공고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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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 등록말소 등) 제12호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으로 확인된 우리구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였으나 착오가 발견되어 등록말소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직권취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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