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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_14.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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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42(2006. 12. 26.)호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59(2007. 7. 30.)호로 사업인정 고시된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2009년 제4차 지장물(영업 포함)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9305(2009. 7. 21.)호로 수용재결서 정본이 도달됨에 따라 관련서류를 송달하였으나 그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아래의 당사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붙 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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