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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제한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9년 8월 17일(월) 16:22:12
    조회수
    532
  • 전화번호
    032-560-472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9-971 호

건축허가의 제한 공고


   건축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를 제한함을 공고합니다.

2009.  08.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한목적

  검단일반산업단지(3단계)』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 전까지 건축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개별적 건축 행위 제한



2. 제한기간 : 2009.08.17 ~ 2011.08.16



3. 제한구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검단일반산업단지

(3단계)

서구 오류동 1000번지 일원

3.00㎢

 

4.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2항



5. 제한대상 : 건축물의 건축행위(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 포함)


6. 제외대상

  ○ 가설건축물의 축조(사업시행 전 무상철거 조건부여)

  ○ 도시계획시설(공익성, 주민편익 지향 등)에 대한 건축

  ○ 재해복구.재난수습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허가 및 행위



7.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440-4692), 서구청 건축과(☎560-4722)



※ 붙임 : 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게재 생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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