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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9-971 호
건축허가의 제한 공고
건축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를 제한함을 공고합니다.
2009. 08.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한목적
『검단일반산업단지(3단계)』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 전까지 건축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개별적 건축 행위 제한
2. 제한기간 : 2009.08.17 ~ 2011.08.16
3. 제한구역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검단일반산업단지 (3단계) |
서구 오류동 1000번지 일원 |
3.00㎢ |
|
4.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2항
5. 제한대상 : 건축물의 건축행위(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 포함)
6. 제외대상
○ 가설건축물의 축조(사업시행 전 무상철거 조건부여)
○ 도시계획시설(공익성, 주민편익 지향 등)에 대한 건축
○ 재해복구.재난수습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허가 및 행위
7.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440-4692), 서구청 건축과(☎560-4722)
※ 붙임 : 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게재 생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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