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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09년 8월 19일(수) 11:47:50
    조회수
    526
  • 전화번호
    032-560-4959

진해시 공고 제2009-7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한 재산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8. 18


진  해  시  장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9. 8. 19 ~ 2009. 9. 2(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문의사항이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진해시청 세무과(055-548-2124)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종료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대상자

연번

성 명

등록번호

체납금액

(원)

주      소

반송사유

1

유재현

740515-

*******

903,450

진해시 풍호동 83-3 우성아파트

102-507

폐문부재

2

송희자

570615-

*******

1,267,470

진해시 경화동 868 플러스빌라

103호

보관기간경과

3

아정건설

175111-

*******

3,212,690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113-6

보관기간경과

4

벽강개발

194111-

*******

4,631,330

진해시 이동 407-2

이사감

5

아진전설

180111-

*******

6,177,930

진해시 용원동 1174-11

수취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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