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최고공고문(20190530).jpg.jpg (287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환, 노*우 (2세대)
2. 최고기간 : 2019.5.30. ~ 2019.6.7. [ 8일간 ]
3. 공고 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20190530) 1부.
2. 최고공고자 명부(pw 1234)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