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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독촉및압류예고고지서).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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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8. 21 ~ 9. 5(15일간)
나. 공고건수 : 7건
다. 공고내용 :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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