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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09년 8월 21일(금) 17:17:07
    조회수
    370
  • 전화번호
    032-560-4394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8. 21 ~ 9. 5(15일간)

          나. 공고건수 : 7건

          다. 공고내용 :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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