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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09년 8월 24일(월) 15:09:24
    조회수
    389
  • 전화번호
    032-560-4424

여주군 공고 제 2009 -   00  호

공시송달공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음식물류폐기물 무단투기) 위반자에 대하여 처분사전 통지서를 우편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공시송달코자 하오니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08월   24일

여   주   군   수

        1. 제    목 : 과태료 사전 통지서

        2. 공고기간 : 2009년 08월 24일 ~ 2009년 09월 07일(15일간)

        3. 근거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공시송달내용

         가.「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제1항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2009년 09월 07일까지 여주군청 환경보호과(☎ 031-887-2454, FAX 887-2477)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공시송달공고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 부과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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