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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사업 보상계획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인아라뱃길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이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건설단장
붙임 보상계획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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