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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건축선_지정_고시[인천광역시_서구_고시_제_2019–108호].hwp (2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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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4.png (198KByt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용도지구(미관지구)가 통·폐합되고
실효성이 상실된 미관지구는 폐지됨에 따라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 폐지지역에
「건축법」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에 의거
건축선을 지정(변경)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선 지정 고시문 1부.
2. (시가지경관지구 및 종전 미관지구) 건축선 지정 현황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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