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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_15.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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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한자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9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에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09.08.26 ~ 2009.09.09(15일간)
나. 공고내용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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