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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대상 현황_1.xls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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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면 공고 제2009 -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수도사용료 장기체납 및 급수전을 장기 무단방치한 수용가에 대하여 『연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을 직권 폐전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연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4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 상 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기간 : 2009. 8. 26 ~ 2009. 9. 9(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직권폐전 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연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4조 제3
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 폐전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의면사무소(☎ 041-860-4804) 상수도담당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26 일
전 의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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