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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1003호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구 조례 제886호로 공포된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시행(2007.6.19)과 관련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미정비 사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규칙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10조로 정비(규칙 제9조의 융자지원범위는 조례 제9조의 융자조건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의 중복규정으로 자치법규 해석에 혼동에 우려가 있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9.9.17(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465) 또는 Fax(566-989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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