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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고 제 2009 -4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7호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등)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별 첨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4. 공시 송달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청문기간 및 장소 : 2009. 9. 10(목) 10:00~10:20(20분) 신안군청 건설재난관리과)
5. 공고기간 : 2009. 08. 21 〜 2009. 09. 04 (15일간)
6. 게시장소 : 신안군청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공고기간 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건설재난관린과(전화 : 061-240-8463, FAX : 061-240-85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임 : 의견 제출서 1부. 끝.
2009. 8. 21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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