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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_33.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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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등)제1항 규정에 의거 대부업체에 대한 확인 점검 결과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대부업자에 대한 소재 확인을 위해 동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재확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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