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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2009-11호
공시송달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경품제공) 및 동법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알선)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및 타 업종으로 변경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직권말소를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08.31 ~ 2009.09.19(20일간)
2.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게시판, 홈페이지(www..seo.incheo.kr)
3. 공시송달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직권말소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이상명
- 주소 :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1지구 18블럭 1-6롯트 2동 403호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전부 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말소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위생팀 (032-560-3218)
5. 만일, 공고기한 내에 의견사항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08.27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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