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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우민수(기업지원팀)
    작성일
    2019년 7월 19일(금) 14:44:56
    조회수
    3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른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19. 7. 19.~ 8. 9.(21일간)
  다.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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