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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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른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19. 7. 19.~ 8. 9.(21일간)
다.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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