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송ㅇㅇ).jpg (35KByte)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합니다.
가. 일시 : 2019.07.29.
나. 대상자 : 송**
다. 공지방법 : 통지서 배달증명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기간 : 2019.07.29.~2019.08.13.(14일이상)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