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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부여 도로구간 및 도로명(안) 도면.ppt (5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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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부여 도로구간 및 도로명(안) 조서.xls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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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제출서식_1.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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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1031호
도로명주소위원회 변경 부여 도로구간 및 예비도로명 (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2009.08.28일 개최된 인천광역시서구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변경 부여한 도로구간 및 예비도로명(안)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주민의견수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도로명 부여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09.0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 2009.09.04 ~ 09.18(15일간)
2. 공고내용 : 별첨 조서 참조
구 분 |
계 |
대로 |
로 |
길 |
예비도로명 변경 부여 |
42 |
0 |
10 |
32 |
도로구간 변경 |
2 |
0 |
0 |
2 |
합 계 |
44 |
0 |
10 |
34 |
3.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 관계서류 : 도로구간/도로명 조서 및 도면
○ 열람방법 : 서구청 토지정보과, 해당지역 주민센터 직접방문 열람가능,
인천광역시서구 홈페이지열람(http://www.seo.incheon.kr/)
4. 의견 제출방법
【별첨】 조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곳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 방문 : 서구청 토지정보과, 해당지역 주민센터
- 전화 :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2)
- 팩스 :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19)
-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서구청 토지정보과 (404-701)
5. 도로명 확정 : 의견수렴 후 1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를 고시함으로써 도로명이 확정되며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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