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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_사망자_공고(미상).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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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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