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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재난관리과(재난관리과)
    작성일
    2009년 9월 9일(수) 12:48:03
    조회수
    381
  • 전화번호
    032-560-4283

민방위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2. 공고대상 : 국경식외 11인(별첨)

  3. 공고내용 : 민방위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4. 공고기간 : 2009. 9. 9 ~ 2009. 9. 24 (15일간)

  5.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과(민방위팀 ☎560-42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9.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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