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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조서(변경).xls (1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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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09-927호
공 고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 토지를 변경 작성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9년 09월 11일
전 주 시 장
1. 공 고 명 : 하천편입토지 작성에 따른 변경 공고
2. 대상하천
가. 국가하천
1) 만경강 : 고산천 합류점(시점) ~ 김제시 백구면 경계(종점)
2) 전주천 : 서신동 삼천 합류점(시점) ~ 만경강 합류점(종점)
3) 소양천 : 우아동3가 아중천 합류점(시점) ~ 만경강 합류점(종점)
나. 구. 지방1급하천
1) 전주천 : 완주군 상관면 경계(시점) ~ 서신동 삼천 합류점(종점)
2) 삼 천
당초 : 중인동 중복천 합류점(시점) ~ 서신동 전주천 합류점(종점)
변경 : 중인동 독배천 합류점(시점) ~ 서신동 전주천 합류점(종점)
3. 공고기간
당초 : 2009. 09. 04. ~ 09. 18(15일간)
변경 : 2009. 09. 14. ~ 09. 30(17일간)
4. 열람장소 : 전주시청 생태복원과(063-281-2876)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
5. 하천편입 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 참조
※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서를 전주시청 생태복원과 (☎281-287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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